17년만에.. 유승준 끝내 국내 복귀 임박하다… 그가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기를 써가며 방송에 참여하려는 이유…

며칠 전 아주 희한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유승준”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승소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내 말은, 이제 스티브 유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입국 금지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그는 한국에서 스타 활동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스스로를 가두고 미국 시민이 됐다. 왜 이 사람에게 한국에서 돈 벌라고 비자를 주나요?

스티브 유는 왜 계속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

자신의 뜻대로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 시민이 되었고, 한국 입국이 금지된 뒤 중국에서 연예인 활동까지 하다가 빨아들이는데, 그는 무슨 목적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딜 것을 고집하는 걸까?

서울고등법원이 유승준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유승준이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살펴보자.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병역기피 외에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38세 이후에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승준이 “거주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며 한국 법을 어기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유승준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5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비자 거절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다.

당시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9년 결국 유승준이 승자로 선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승준의 한국 입국은 불가능했습니다.

승소 판결은 법원이 내린 결정이고 이걸 받아들여서 유승준한테 비자를 내주냐 마냐는 순전히 영사관이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법원 판결도 ‘유승준이 비자를 못 딸 이유는 없다’였지, ‘유승준한테 비자 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첫 번째 승소 이후에도 영사관은 유승준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2020년 10월 5일 결국 유승준은 또다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번에 승소한 재판이 바로 이 소송입니다.

그런데 영사관 상대로 두 번이나 승소를 해서 그런가,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기어코 한국에 오겠구나..’ 하는 반응들이 좀 보입니다.

유승준이 한국에 올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법무부가 왜 유승준을 입국 불허 리스트에 올려뒀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병역 회피해서 입고 금지당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한데, 당장 유승준 본인부터가 자꾸 “고위 공직자 자녀 중에서도 외국에 살면서 병역 기피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한테만 가혹하게 구냐”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중입니다.

심지어 이 말에 낚여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유승준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생겼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회에 유승준만 수십 년 채 입국 금지 상태인 이유에 대해 팩트를 짚고 넘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유승준의 억지 주장을 팩트로 조져버린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라는 분인데요.

 

그럼에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유 스티브는 솔직함을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자신이 ‘병역 면제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대중에게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다.”

“‘병역면제’라는 말은 병무청이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5급에 도달한 사람을 면제한다는 뜻인데 왜 유승준이 잘했다고 해서 제대시키겠습니까?”

“199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스티브 유가 병역을 기피했다”고 판결했다.

미국인인 스티브 유(Steve Yu)는 단지 사실만 지적하여 전체 그룹을 놀라게 했지만 여전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유승준이 승소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이민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저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미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이유는 비자 문제가 아니라 입국불가자 명단에 있기 때문이다.

유승준이 자신의 말대로 한국땅을 밟고 싶어서 법원에 갈 의지가 있었다면,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무부에 입국금지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 비자 문제로 영사관에 ​​문의합니다.

유승준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어 “유튜브 채널에 극우 댓글이 올라 중국 내 사업이 차단됐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활용해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 가정이 맞다면 한국은 너무 보기 쉽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한 뉴스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바로 법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인데요.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했다는 한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결론은 내겠다”

만약 이번 승소에 LA 총영사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이 간다면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비자 발급을 하라는 판결을 낸다면 법무부 측에서도 유승준한테 내려진 입고 금지 조치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반발이 장난 아닐 것입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젊음과 청춘을 바쳐 나라 지키는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입국은 절대 반대다’라면서 유승준과 법무부를 모두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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