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김주하,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제서야 알려진 그녀와 송대관의 충격적인 관계.. 모두가 기겁을?!

여러분들은 ‘화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화차’는 결혼을 앞두고 사라진 약혼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빚을 지고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했다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기가 무섭습니다.

오늘은 이 참혹한 경험에서 탈출한 프레젠터 김주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주하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고 재학시절 언론동아리에서 일하면서 뉴스와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어

건국대 지리학과에 92학번으로 입학했으나, 이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대학 입시를 다시 치렀고 이화여대에 94학번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 관련 정보를 알아보자 여성 아나운서들 중에는 이화여대 출신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화여대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대에는 편입학 전형이 없어서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고 이화여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김동건 아나운서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직접 찾아간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침 뉴스를 진행하다가 2000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았습니다.

앵커 활동 중이던 2004년에는 직종 전환으로 아나운서에서 보도국 기자로 전직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에 첫째 출산 휴가에서 복귀하여 1년 동안 주말 뉴스데스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MBC 뉴스 24 진행을 맡았지만, 2011년에는 둘째 출산 관계로 하차하였습니다.

김주하의 목소리는 상당히 중성적이어서 특유의 목소리 톤 덕분에 인기를 끌었으며, 목소리로 인해 전화 취재 시 남성으로 착각되어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MBC 파업 당시 육아 휴직 중에는 1인 시위를 하며 투쟁에 참여하였으며, 파업 종료 이후 기자로서 밀려나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MB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년 7월부터 MBN에서 특임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주하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성들의 롤 모델로 인식되며, 제2의 더 우먼 오브 타임 어워드 올해 여성상 및 제 16회 기독교 문화대상 방송 부문 2002 한국 아나운서 대상 앵커상 등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주하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주하는 사생활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김주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2000년대 초반에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중년 여성이 아들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접근하는데, 김주하가 거절하자, 전도라도 해 달라고 사정하며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당시 중년 여성이 말한 아들은 강필구입니다.

강필구는 1971년생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조지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베커리 증권사의 이사였습니다.

김주하는 기독교 신자로서 전도를 위해 강필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주하의 동의 없이 강필구 측에서 결혼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김주하가 출장 중일 때 강 씨 측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때

밝혀진 사실 중에는 강필구의 작은 이모부가 가수 송대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주하는 송대관의 조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송대관은 방송에서 김주하 앵커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아나운서인데 큰 대어를 낚은 기분이다. 그런 여성이 우리 집 안으로 왔으니 얼마나 좋겠느냐”라며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김주하는 2004년에 강 씨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에 김주하는 남편인 강 씨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김주하의 시어머니인 이 모 씨는 김주하와 강필구를 연결해 주기 위해 아들의 결혼 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남도 사별남도 아닌 유부남 아들을 속여 결혼시킨 셈입니다.

김주하의 측근에 따르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첫 아이를 출산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주하의 측근은 김주하가 충격과 배신감에 힘들어했으며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학력까지 속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오던 김주하는 남편이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대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09년에 남편 강 씨가 거주하던 집 바로 옆 아파트에서 1년 정도를 내연녀와 동거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강 씨가 혼외 자식까지 낳았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한 여성이 강 모 씨와 내연녀인 박 씨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강 씨와 내연녀 박 씨는 미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은 시점이 김주하 아나운서와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크다고 합니다.

 

한편

강 씨가 산후조리원을 찾아 비용을 직접 결제하며 박 씨를 살뜰히 돌봤다는 사실이 알려져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담한 체구에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으며 미모의 소유자로 40대 초반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인 교포에 따르면 이들을 목격한 결과, 잠시 헤어질 때도 한참 부둥켜 안고 떨어질 줄 모를 만큼 애정 표현이 지나치게 일반적인 부부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두 사람이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증거와 지난 애정을 담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여 법정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14년 초에 이미 내연녀가 임신한 것은 이혼 소송 전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김주하는 여러 가지로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4년 9월에 김주하는 강 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상해로 고발했던 형사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강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1월에는 김주하와 강 씨가 11년 만에 정식으로 이혼하였으며, 당시는 외도 사과금으로 3억 원을 김주하에게 주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2016년에 재산 분할이 최종 판결되었는데, 김주하 명의 재산 27억 중 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주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강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5000만 원의 위자료를 판결하고,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0만 원씩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자 김주하의 11년 실종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2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김주하 앵커는 마침내 이 악연에서 벗어났다.

그런 가운데 김주하가 사기결혼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 씨의 모자는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대관 가족이라고 주장해 김주하 앵커를 놀라게 했을 수도 있다.

뉴스 앵커와 사기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중에 바람을 피우고 혼외 아이까지 낳은 강씨는 뻔뻔함의 대명사다.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방송인 김주하가 2심에서 남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견인 선임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겼다. 그리고 김 여사는 재산 10억2100만원을 남편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해냈어.

재판부는 남편이 김씨에게 외도를 하여 김씨에게 피해를 입혔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성추행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결혼 파탄의 1차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결혼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 혼외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만 재산분배율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는 45%, 강씨는 55%로 유지됐다.

김씨는 연봉 1억 원을 버는 반면, 강씨는 연봉 3억~4억 원을 벌어 부를 더 많이 벌었다. 이에 법원은 김씨의 순자산이 27억원, 강씨의 순자산이 27억원이라고 판결했다. 10억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김 씨가 강 씨에게 10억 원 정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했던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지만 불륜과 강씨의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은 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편이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김 씨는 남편에게 13억여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라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론 남편 소유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씨가 갖게 됩니다.

김주하 앵커는 눈 뜨고 사기를 당하는 힘겨운 결혼 생활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