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아주 충격적인 속보가 하나 보도됐죠.
바로 병역기피자 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스티브 유는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도 이미 중국에서 활동하며 큰돈을 벌었었다는 스티브 유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꾸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요?
스티브
유 비자 발급 소송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실린 내용을 보면,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결국에는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받게 됐네요.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스티브 유는 단 한 번의 재판 끝에 승소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티브 유의 이번 재판은 그가 38세가 되자마자 한국법에 따라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씨는 2015년 39세의 나이로 재외교포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해임해 달라는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에 유리한 최종 판결을 내렸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씨의 군 제대 조치가 국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재심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도 보류 중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국가와의 법적 싸움에서 승리한 유 스티브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살펴보며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음에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가 이겼다”며 보는 사람에게 본심이 드러나는 행동을 보였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 대한 스티브 유 팬들의 댓글이다.
“정말 다행이군요”, “곧 한국에서 만날 것 같아요”,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으로 빨리 와라”, “오빠 한국행 티켓 바로 사면 안 돼?” 그의 상황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댓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댓글들을 읽으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왜 우리 정부는 스티브 유에게만 이런 짓을 한 걸까?
이 밖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한국 스타들이 많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최근 “국적 취득 후 병역 면제를 받은 한국 출신 스타들”이라며 여러 연예인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이들과 달리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엄격할 예정이었다.
당시 언급된 연예인으로는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대니안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플라이투더스카이의 브라이언.
더욱이 최근 인터넷에는 ‘마동석과 유승준이 같은 개 아니냐’는 질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왜 유승준만 못잡는 거지?”
“마동석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18세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군대를 제대하던 30세에 한국으로 돌아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배우로서. 1990년대까지 이런 방식의 전역이 유행했다. 그런 방식이었다가 법이 바뀌어 지금은 금지됐다. 그런데 왜 마동석만 바라보는 걸까?”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실제로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
스티브 유가 테스트 케이스라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댓글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스티브 유는 강제징용에 맞서 싸운 순교자”라며 그의 편을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애초 왜 유승준에 대해서만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유재석이 군 복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한국땅에 발을 디딘 2002년의 상황을 살펴보자.
이때 그는 이미 입대 명령을 받은 뒤 “일본과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며칠 내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이 약속을 믿고 그를 석방했지만 그의 복귀는 배신이었다.
미국으로 갔던 스티브 유 씨는 군 복무를 거부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갖고 귀국했다.
결과는
당연히 입국 거부 통지.
당시 미국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에 돌아온 스티브 유는 ‘본의 아니게 실망시켜드린 것 죄송하다’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해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또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스티브 유가 다른 교포 연예인들과는 달리 ‘입국 금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근거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속 시원한 팩트로 이미 반박을 한 바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1년에 3000에서 4000명의 국적 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3000명 4000명과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은 ‘병역 면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 받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스티브가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냐. 이것은 이미 병역 기피자로 1996년 9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다’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왜 처벌을 못 했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했을 뿐이다. 이상이다.”
진짜 속이 뻥 뚫리는 명쾌한 답변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21년 만에 비자를 발급받게 된 스티브 유승준은 실제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까요?
스티브 유의 승소 이후 많은 이들이 예측하길, 스티브 유가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면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는 형님 유승준 편’ 대본이라는 밈까지 떠돌며 스티브가 ‘아는 형님’, ‘유퀴즈’ 등 각종 예능에 출연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팽팽했죠.
뭐 사실 생각해보면 일단 스티브 유가 방송에 나온다면 높은 화제성으로 인해 시청률만큼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 일부 네티즌들의 예상처럼 혹시라도 스티브 유가 입국을 하게 된다면 그의 예능 출현이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는 게 문제죠.
우선 스튜브 유가 이번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는 게 곧 입국 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댓글을 보면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100번 해서 이겨도 상관없음. 유승준과 달리 아무런 법률상 하자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당 인물의 입국을 거부하면 그냥 거부되는 거임. 유승준이 소송을 이긴 건 그냥 LA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서 이긴 거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게 아님”
해당 네티즌의 말처럼 유승준이 실제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입국 금지 조치 해제라는 마지막 관문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 관계자 역시도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죠.
스티브 유 본인 또한 이 사실을 의식한 듯, 소송 승소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직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진짜 궁금한 왜 수년간의 소송까지 불사해 가며 굳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것도 일명 재외동포 비자라고 불리는 F4비자에 집착까지 해가며 말이죠.
사실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예능 몇 개나 반짝 출연하지 본인 전공대로 연기나 가수 활동을 하기에는 이미지가 나락간 지 한참인 스티브 유이기에 그의 판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승준은 F4를 신청할 당시 39세였다’
이로 인해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채 국내에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중국에서 세금 문제로 활동이 더 이상 어려워 북미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루머가 돌기까지 했죠.
그가 제출한 발급 서류의 방문 목적에도 취업이 적시되어 있었던 만큼, 과연 스티브 유가 실제로 한국 땅을 밟게 될지, 나아가 자신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