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도저히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죠…” 12살 초등학생 부모의 놀라운 추가 발언 내용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이 친아버지와 새엄마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꿈 많고 세상 밝혀야 할 이 아이의 발인식이 11일 인천에서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A(12) 군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전한 조화가 장례식장 빈소 입구에 놓여있었는데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늘에서는 행복하길’라는 내용이 담긴 조화는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들의 울음 또한 빈소를 가득 채웠는데요.

 

 

A 군의

외삼촌은 영정 사진을 품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정 사진에는 공룡을 든 아이가 밝은 웃음을 띄고 있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빈소를 찾은 친모와 외삼촌, 외할머니 등 유족들은 눈물로 A 군을 떠나보냈습니다.

A 군의 친엄마는 “전 남편이 구속된 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면회를 했다. ‘아이를 저렇게 만들 거면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 왜 안 보냈느냐’라고 따졌다”라며 “‘몰랐다’고 변명만 늘어놓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친엄마는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왜 애를 데리고 가냐”라며 떠나가는 운구차를 향해 주저앉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A 군은 한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계모와 아버지에게 12살 아들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0일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내용으로 계모 B(43) 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아버지 C(40)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모

B 씨는 7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부 C 씨 또한 상습적으로 아들에게 한 행각, 내용으로 출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숨진 A 군의 온몸에서 외부 충격으로 생긴 멍 자국들이 확인됐고, 사망 당시 A 군의 몸무게는 또래 남학생들 몸무게인 46kg에 못 미치는 수치인 30㎏가량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처음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것”라며 학대 내용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인정하면서 “훈육이 목적, 학대인지 몰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 씨와 C 씨는 재혼한 관계로 A 군 외에도 3살과 4살인 딸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조사 중이며 추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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