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하고 신나서 그만…” 트롯 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타게된 놀라운 이유 그리고 법규 위반된 사연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2020년 1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를 달성한 인기 가수이죠.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23일 오전 0시 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데요.

정동원은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 만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잘못 들어가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라며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원은 반성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동기 운전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정동원은 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모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며 오토바이를 타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도 많은 오토바이 초보들이 저지르는 실수로 알려져 있어

 

여론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전용도로 오진입의 경우 대한민국은 이륜차가 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극소수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비는 미흡한 편이라, 일반 도로를 주행 중인 이륜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는 구간이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인지 성인 운전자도 식별하지 못하는 실수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오진입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군요.

이 밖에도 정동원의 취미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고카트 타기가 있는데. 2022년 8월 9일, 자신의 자택에서 한강을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자전거 못 타겠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논란이

된 이유는 이날 수도권에서는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각종 피해 및 11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동원이 올린 글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일부 네티즌들은 ‘철이 안 들었다’라며 질타했지만 ‘아직 중학생인데 무엇을 알겠느냐’라는 식의 너그럽게 넘어가자는 변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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