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전부 기부할겁니다.. ” 200억 기부에 250억 세금 부과된 “한 기부 천사” 의 갑작스런 비보 소식..

“기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최근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한 남성.

그러나, 이 남성에게 날라온 것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에 별세한 고(故) 황필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던 황필상 박사는 뒤늦은 공부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원교차로’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고,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회의 도움으로 공부하고 성공했던 그였기에,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 돕겠다는 마음을 꿈에 품고 기부를 결심하게 됩니다.

 

2002년

그는 주식의 90%와 현금 등 215억 원의 자산을 장학 재단에 기부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6년 뒤, 장학사업이 탄력을 받을 시기에 세무서가 장학 재단에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전체 회사 주식의 5%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라는 상속 증여세법이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이 100억 원이 부과됐고, 여기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붙어 가산세 4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당시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황 박사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증여세가 부당하다’라는 장학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게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 속에서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졌고, 그가 내야 할 세금은 240억 원으로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으로 215억 원을 기부했는데, 2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죠.

당시 그는 “기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었을 텐데”라며 자신의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17년 4월,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면서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는

생전 사회에 280억 원가량을 환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면서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잊지 않았습니다.

황필상 박사님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는데요.

그의 뜻이 잊히지 않고, 모두가 나누는 마음으로 사랑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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