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빼고 다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 빼고 다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적으로 실업 급여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됐을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필요조건에만 맞는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서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급여를 보조함으로서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는 지원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는 단 1원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예외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일 경우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인 활동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시민일 경우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정년이 되거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다니지 못할 때

2.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3. 채용 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5. 종교, 성별, 장애 등의 이유로 불공정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6.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7.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 넘어 통근이 제한될 경우

8.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될 경우

9.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육아 문제로 휴가나 휴직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10. 질병으로 인한 업무 전환, 휴직이 제한될 때

11.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되는데 허용되지 않을 때

1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경우

13. 이러한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가 이직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

다음은 대표적인 자발적 사유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환경을 변화시켜 업종이 바뀌거나, 작업 형태가 바뀌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갑질과 횡포로 부당한 대우로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치거나 아파서 부득이하게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아픔으로 간병이 필요해 신청한 휴가가 불가능해졌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에 실업급여 받아서 힘내시고, 탄력받아서 좋은 직장 구해 열심히 경제활동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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