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싱글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의향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세영을 지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열고 배드민턴코리아협회가 외국인 비국적 배드민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선수 48명 중 22명을 상대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모든 선수가 라켓, 슈즈 등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에게 스폰서가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안세영은 이에 불만을 표시했다.

문체부는 또 현행 배드민턴협회 규정을 지적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대표 활동 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 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 폐지를 권고했다.

후원사의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0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000만 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라며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라고 지적했다.
횡령-배임의 가능서을 지적한 문체부는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