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희 씨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시름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웃음’을 던져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특유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솔직한 화법으로 듣는 이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며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학력위조로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던 정덕희 교수가 급기야 한 절의 토지 소유권을 놓고 옥신각신하더니, 6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던 스님과 법정 다툼까지 버리게 되었는데요.
스님은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는데, 그 동영상이 실제 하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희 교수가 ‘여유만만’에 출연해 자신의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정덕희
교수는 방송에서 교수로 강의하게 된 과정을 밝히기도 했죠.
정덕희 교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못했으며, 20살에 작은 출판사에 입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덕희는 고졸 학력입니다.
이어 정덕희는 출판사에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어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나, 시댁에서 학력 무시도 있었다고 하죠.
정덕희가 강의에 나서게 된 것은 주변의 추천으로 인한 것인데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강연이었는데. 어느 날 TV 출연 스타 됐고, 신정아 사건으로 학력위조의 쓰나미가 자신에게도 몰아닥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덕희는 단 한 번도 대학 나왔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울먹이며, 자신의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눈물로 해명했죠.
정덕희 교수는 학력 위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며 그 당시를 회상하였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왜 화가 나는 것일까요?
학력 위조를 만들어 내는 우리나라 사회에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죠.
외국에 훨씬 잘나가는 대학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닌 이상은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고졸이 대학 강의를 한다는 기회는 사실상 없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서서 정덕희 교수는 학력 위조로 기회를 얻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관심에 따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출판 판권료 강연료 등 천문학적인 수입과 권력을 얻게 되었죠.
어쩌면 학벌을 떠나서 사회에서 대단한 인재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변명식의 의사 표명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덕희 교수의 재능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덕희 교수처럼 재능은 있지만, 사회에서 대접 못 받는 사람들에게 정덕희 교수는 반칙을 한 셈인데요.
그녀는 부풀려진 학력을 적극적으로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잘못이라면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분명한 사과나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학력 위조 파문 이후 방송 출연을 자제하지만, 외부 강연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파문이 다소 가라앉은 21년도엔 몇몇 언론 매체의 학력 파문에 대해 자숙하는 그녀의 인터뷰와 함께 단란한 가정사가 소개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덕희 씨가 최근 한 스님에게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덕희 씨를 고소한 스님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해룡사 주지인 경산 스님입니다.
경산 스님의 주장은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정덕희 씨가 사찰 부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요지인데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주지 스님이 승적을 박탈당할 각오까지 하면서 유명 여성 방송인과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경산 스님이 지인과 함께 개발한 찜질팩 의료기 체험 행사를 홍보해 줄 명사를 찾던 중 정덕희 씨를 소개받아 그 후 6년간 절친한 관계로 지내왔다며 두 사람의 인연부터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덕희 씨가 이후 해룡사의 신도 회장까지 맡으면서 사찰에 많은 시주를 했고, 자신에게도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고 승용차까지 사용하게 하는 등 사실상 교제를 해왔다고 주장했죠.
그러다 6년 후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요.
학력 위조 문제로 정덕희 씨와 통화를 하며 다툰 뒤 연락이 끊겼고, 그때부터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게 경산 스님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3개월 뒤 정덕희 씨가 느닷없이 사찰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경산 스님을 경기 광주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광주 경찰서는 경산 스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사에 따르면 정덕희 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2억 6000만 원을 경산 스님에게 차용해 줬고, 사찰 부진 매입비로 5억 4000여 만 원을 줬다고 밝혔는데요.
정덕희 씨의 말대로라면 스님이 빚을 갚지 않아 고소했다는 것인데, 이에 경산 스님은 ‘정덕희 씨가 변제를 요구하는 돈은 용돈, 생활비, 사찰 시주금이라 급히 변제할 성격은 아니고, 사찰 부지 매입비 중엔 내 돈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며 맞섰죠.
즉, 부지 조성 및 사찰 건축 비용 등에도 정덕희 씨뿐 아니라 많은 신도의 시주금이 포함됐다는 주장인데요.
사건은 일단 양측의 합의로 종결되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의 중재에 따라 경산 스님 명의 사찰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합의하면서 화해를 했는데요.
화해조서상의 합의 내용은 ‘정덕희 씨가 경산 스님과 구두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지불한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것이죠.
이대로라면 사찰 부지가 정덕희 씨에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 될 게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산 스님은 정덕희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당시 정덕희 씨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화해권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산 스님이 말하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무렵, 정덕희 씨가 ‘아이들이 나와 당신의 관계를 의심해 사실대로 밝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을 짓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고 둘러대는 데, 아들이 왜 돈을 못 받아내냐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기죄로 고소했으니, 이를 인정하고 절 짓는 땅을 나한테 넘겨주기로 했다고 해달라. 미안하다’라고 애원해 그의 말대로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정 씨는 땅을 넘겨주기로 약정해 주면 고소를 취소하는 명분이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산 스님은 기자에게 “정덕희 씨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정덕희 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합의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경산
스님은 “정덕희 씨의 고소권에 대해 합의해 준 뒤, 정 씨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실제로 화해 내용이 성립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및 사찰 건물 명도를 요구하고, 사찰에 있던 불상과 집기까지 무단으로 가져가 나도 정 씨를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전했죠.
이 사건은 경산 스님이 사찰 토지 소유권과 건물을 모두 넘겨주는 화해 약정서와 화해 조서를 만들어 주면서 종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경산 스님은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딴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경산 스님은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연인 관계인 정덕희 씨가 그냥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덕희 씨는 서울의 모 신문사 기자라고 밝힌 남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양재동 교육 문화회관 1층 커피집에 가보니 카메라 기자 한 명과 젊은 여기자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보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50대 기자가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도 본부장은 대뜸 ‘당신에 관한 기사 받느냐?’라고 물었죠.
정덕희
씨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자, 보도 본부장은 ‘경산 스님과 왜 사건 합의를 하지 않느냐. 딸이 시집갈 때가 됐을 텐데 좋을 거 없다’, ‘당신이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다 갖고 있다’라고 협박했으며 후속 기사를 쓸 거란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덕희 씨는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며칠이 흐른 뒤, 보도 본부장이 다시 전화를 해 “‘우리 신문사 회장 부인이 왜 이런 기사를 쓰느냐는 말을 해 아직 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죠.
이후
등장한 인물이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모 씨인데요.
수년 전 한 행사에서 경산 스님이 정덕희 씨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 씨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경산 스님과의 사건을 마무리 지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잠잠해지던 무렵 정덕희 교수의 지인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에 여교수의 실명과 함께 동영상이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정덕희 씨는 자신을 협박했던 언론사가 동영상 내용을 기사화한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또 3월 말엔 울산에 있다는 한 여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잘 해결해 줄 테니 만나자”라고 제의했는데, 정덕희 씨가 거절하자 기자는 정덕희 씨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 ‘울산에서 행사하면 개망신을 주겠다’, ‘딸 혼담이 오가는 집을 알고 있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덕희 교수가 울산에서 강의를 할 때 정체불명의 열댓 명이 피켓을 들고 강의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는데요.
견디다 못한 정덕희 씨는 충북경찰청을 찾아가 지금까지 협박당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직 국회의원 이 씨와 언론사 사장 보도 본부장을 입권했고, 경산 스님인 유 씨도 공갈미수혐의 구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정덕희 교수는 “내가 경산 스님과 찍은 동영상은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며 찍은 것 단 한 개”라면서 “그건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죠.
정덕희
씨는 “유 씨가 캠코더를 가져왔기에, ‘안녕하세요. 제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비디오를 찍을 땐 말을 많이 해애 해요’라고 한 게 기억난다”라며, 정덕희 씨는 경산 스님이 몰래 동영상을 찍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는데요.
충북 경찰청은 “스님이 가진 동영상을 보니 여 교수가 맞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모른다”라고 말했죠.
정덕희 씨는 나이 50을 넘으니, 그동안 내온 세금만큼이나 인생의 여유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후배들에게 주는 나름의 삶의 지혜를 담을 그릇도 생겼다고 전했는데요.
정덕희 씨는 인생에 값비싼 세금을 치르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